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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1 - 무엇을, 왜, 어떻게? (일목요연한 개요)

와일드 오렌지 2024. 1.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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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기계적으로 해왔어서 있어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 또 누군가에겐 13월의 마이너스인 (난 두 경우 다 겪어봤음.) 연말 정산 정리 렛츠 고!

 

1. 연말 정산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를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일년간 매월 급여 소득에서 '간이 세액표'에 근거해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함과 부족함을 연말에 재확인하여 세금이 많이 떼인 사람에겐 돌려주고, 적게 떼인 사람에게서는 정당한 금액을 추가로 걷어가는 것. 돌려 받는 게 많은 사람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움.움...

 

2. 납부한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의 기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원천세로 매달 소득세로 납부가 된다. 월급 명세서에 보면 '소득세'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원칙적으로야 근로자 개인이 알아서 매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근로자가 알아서 스스로 하라고 하면 여러 이유로 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즉, 사업자가 대신 신고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원천세의 개념임!

다만, 이것이 근로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세금 관련 처리를 다 해 주다보니

세금에 무관심하게 되는 반작용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먼저 연봉과 공제 대상 가족 수를 기본으로 임시적으로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갑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미혼 1명 직장인인 김씨는 310만원 +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월급으로 받기도 전에 미리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뜹깁니다. 특히나 상여금이 있는 달이면 생각보다 훅 세금이 많이 뜯기는 슬픈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임시로 뜯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정당히 납부해야할 세금액보다 많다면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 받고, 적다면 추가적으로 납루를 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참고로 근로 소득 (월급)이외에 배당/사업/연금/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종소세)신고시 다시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연말 정산은 여러 소득원 중에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한다. 

 

3. 연말 정산의 이유

그냥 소득세만 뜯어가면 되지 왜 연말에 재정산을 하겠다는 것일까 의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같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의 사용처 및 처한 상황이 국민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말 정산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소득세는 1월1일~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과세 기간 동안 총 벌어들인 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이 모두 지난 시점에서야 총 소득을 확실히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년간의 정확한 소득을 미리 확정지어서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적으로 떼어가는 것이고, 1년이 모두 지난 시점에서야 연말 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소득세가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동시에 정부는 연말 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통 시장, 기부금, 대중 교통 이용들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 시킴으로서 이를 통한 환급액을 마련해 내수 경기 및 경기 진작을 꾀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4. 연말 정산 절차

아...아래와 같다고 하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네.

 

 

오늘은 요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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