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로 등록하면 기본공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동시에 인적공제 대상자으 소비내역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 의료비, 기부금, 보럼료 등의 내역도 다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
그만크 인적공제는 공제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항목인 동시에 반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매년 2만명 이상이 인적공제 과다에 따른 가산세를 처분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인적공제를 아무나 전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는데 연령과 소득조건을 둘 다 만족시켜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
- 장애인 (200만원),
-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100만원),
- 한부모 가정(100만원),
- 부녀자 (50만원)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부녀자라고 함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한부모 가정과 부녀자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하고, 중복시에는 한부모 가정만 적용이 가능하다. 단, 장애인+경로우대자 등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1인단 150만원씩 공제를 해준다고 하여 모두가 150만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세율만큼만 공제가 되는 것이다.
2023년에 개정된 소득세율 표를 다시 보자.
만약에 김씨가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5천만원~8천800만원 구간이기떄문에 (세율 24%), 부모님 중에서 1명을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150만원x 24%=36만원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 조건 1 : 연령 (만나이 기준)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or 20세 이하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과 장애인 등급구분이 없다.
>> 조건 2: 소득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이 존재하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을 잘 판단해야 한다. 왜나면 연간 소득금액에서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등도 포함이며 각각의 소득마다 100만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결과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인별공제인 250만원을 적용하기 전이다.
위의 양도세 계산 산출원리는 보면 인별 공제 350만원은 장특공을 적용한 과세표준 값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별공제인 250만원을 적용하지 않아도 비과세인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가능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절대! 절대! 안된다.
또 다른 경우인 연금소득을 보면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해야 한다.
즉, 인적공제 소득조건 중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가 416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516만원 (약 월 43만원)이하로 받는다면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위에서 이야기한 공적연금의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전까지 불입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전부 비과세 대상이기에 인적공제 대상자이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의 연금소득이다.
이밖에 사적연금이라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되지만, 1,200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 외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식과 100만원이하 사례가 나와 있으니 한번 보자.
위 표를 요약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인적공제로 등록하여 가산세 등을 맞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인적공제 조건이 무엇이더라?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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