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아는 상식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세금이다. 세금을 줄이는 자, 소득이 늘어날지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별 적용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
소득의 종류에는 총 몇가지가 있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래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별다른 현금흐름이 없고, 사업, 세금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면 '근로소득'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다.
하나, 배당소득
둘, 기타소득
셋, 이자소득
넷, 사업소득
다섯, 근로소득
여섯, 연금소득
그리고,
일곱, 퇴직소득
여덟, 양도 소득
각 소득의 의미는 용어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개념이라서 별도의 설명은 넘어가자.
일단 외우고 싶다면,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좋을 것 같다.
배곧에서 기흥으로 이사갔으니 근처에 오면 연락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고 분류하여 과세한다. 이것을 분류과세라고 한다.
분류과세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데 왜 분류과세를 하는 걸까?
양도소득이라 하면, 보통 1~2년 단기간만 보유하고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보다 10년 내외 심지어는 20~30년동안 보유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더 많다. 또한 퇴직소득도 n년만 회사를 다니고 퇴직금을 받는 사람보다는 정년까지 다니고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 받게 되는 소득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 한번에 많은 금액으로 받게 되는데, 이 많은 소득을 근로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한다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 소득세법상 세금을 엄청 많이 납부하게 되어 정말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나름 보호하고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종합과세는 각 소득을 모두 합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소득세가 소득 금액에 대해서 전부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각 소득별로 부과하는 적용기준이 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과세이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이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냐, 사적연금이냐에 따라 따르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300만원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소득별 적용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방법 | 소득종류 | 적용기준 |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 합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사적연금소득(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
기타소득 |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
분류과세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
참고로 위 표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분류과세라고 되어있는데,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뜻이니 세금을 안낸다고 해석하면 안된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여 별도로 납부한다는 것이다. 물론 비과세면 양도세는 0원이 된다.
또한 종합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종합 과세의 소득이지만 각 소득별로 oo해야 종합과세라는 조건이 있었다.
위의 표를 다시 한번 보라. 붉은색 oo해야..와 같이 조건부이다.
이 말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지만, 합산소득이 2천만원이하이거나
- 연금소득이지만 사적연금소득으로서 1,200만원이하이거나
- 기타소득이지만 300만원이하인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이자나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세금을 떼고 (원천징수) 지급받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된 소득은 다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분리과세'를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예를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와 분리과세하여 신고하였을 경우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이해해야지만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분리과세의 예를 통해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가정 : 김씨는 블로그로 매년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중이다.>
과연 김씨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
블로그 수익이 3년이상 발생하거나 광고료나 후원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각 소득별 세율을 계산해보자.
[기타소득]
소득세 20% + 지방세 2% = 22%인데
전체 소득의 60%는 필요경비로 처리되고, 나머지 소득의 40%만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22%의 40%인 8.8%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득]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인데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지출 사실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단순 세율만 보면 8.8%인 기타소득에 비해 3.3%인 사업소득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계산되니까 결국에는 기타소득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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