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보다 더 쎈 스트레스 DSR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초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된 이후, 기대를 받던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은 예상대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상당수 부정적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현재 신상아 특례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 중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데 쓴 비율보다 기존 대출을 저금이로 갈아다려는 대환대출로 활용한 비율이 65%로 더 높게 집계된다.
그러니 안그래도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도 적은데 (대한민국 출생률을 보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2월 26일부터는 주택 담보대출 시 DSR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 DSR제도가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대출받은 시점보다 대출받는 동안에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이자를 미리 더 붙여서 매기겠다는 말이다.
가뜩이나 DSR 40%로 규제로 인한 대출 금액 자체가 적은 데다가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본 5천만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로 분할상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3억3천만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올 6월까지는 3억1천5백만원, 내년에는 3억으로 줄어든다.
30년 만기 예시에 나온 대출 한도 금액은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산된 금액이다.
만약에 신용 대출이 있다면 대출 한도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올 한해 신규 주택 구입은 물론이고, 갈아 타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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