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 숨겨진 엄청난 혜택과 대부분 모르는 뽕뽑는 꿀팁을 정리했다.
아무도 안 알려준 실비보험 활용 꿀팁이다.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들 실비보험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가입하는 실손보험 200%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 가입전, 보험료+인상률을 함께 확인한다.
- 개인실손보험 일시 중단 제도
- 1일 한도액 최대 활용
- 보험 청구는 수시로 하지 말고, 몰아서 한다.
-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 실비보험
- 3개월 이상 해외 거주시 중단 및 환금 신청
<가입전 보험료 & 인상률 확인하기>
보험료와 인상률이 낮은 보험사를 선택해라. (자료 : 손해보험협회)
회사명
|
직전3년간 보험료 인상률 (%) (직전년도말 대비) ** 1% 미만 노란색 표시 ** |
|
2023년
|
2022년
|
|
메리츠화재 | 10.1 | 6.4 |
한화손보 | 10.9 | 0 |
롯데손보 | 0 | 0.1 |
MG손보 | 0 | 0 |
흥국화재 | 0 | 0.7 |
삼성화재 | 0 | 10.6 |
현대해상 | 0 | 2.1 |
KB손보 | 0 | 13 |
DB손보 | 15.1 | 2.1 |
농협손보 | 8 | 0 |
한화생명 | 0 | 0 |
삼성생명 | 0 | 9.8 |
흥국생명 | 8.2 | 0 |
교보생명 | 0 | 0 |
농협생명 | 0 | 0 |
DB생명 | 0 | - |
동양생명 | 0 | - |
<단체실손보험 Vs. 개인실비보험>
개인실손보험 일시 중단 제도
-개인 및 단체 중복 가입되어도 보험금은 지중으로 받지 못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도입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개인 실비를 해지하지 않고 중지 가능
주의할 점
-실손 보장 범위 : 개인실비보험 > 단체실손보험
-중단 후 재개 시점의 보험 상품구조로 변경될 수 있음 (예 : 1세대 -> 4세대)
<1일 한도액 최대 활용하기>
실비보험 1일 한도액
- 1일 한도액은 보통 5,10,20,30,50만원 등 개인마다 차이
- 검사, 처방, 치료 등 병원비가 한도액을 넘는 경우 날짜 쪼개기
활용 예시
- 비싼 검사 (예, MRI)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병원비 자기 부담
- 검사, 처방, 치료 중 일부를 서로 다른 날짜에 받으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음.
<청구는 수시로 하지 말고 몰아서 해라>
보험금 인상률 줄이는 꿀팁
- 보험금 청구 건수를 줄이라.
- 보험금 청구시 증빙서률르 철저히 준비해라
-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료 인상을 미룬다.
참고
-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이 남으면 나중에 갱신 또는 보험 갈아타기 할 때 불리할 수 있다.
-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 3년 내에 가입 불가, 이후에 가능하다.
<해외 장기 거주시 실비보험료 환급>
실비보험료 환급
-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시 실비 보험료를 환급 받아라.
- 단, 2009년 8월부터 가입된 실비보험에만 해당하며, 2016년 1월부터 출국한 기간에 대해, 3년 이내 청구
활용 예시
- 보험 해지말고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신청해라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
<교통사고시 -> 자동차 보험 + 실비 보험>
교통 사고시 실비 보험 사용
- 자동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 받아라.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의약품비, 간병비, 장해금, 사망보험금 등을 실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활용 예시
-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100만원이고,
- 자동차 보험으로 50만원 보상받은 경우, 실비 보험으로 나머지 50만원에 대해 보상
'머니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간 주고 받는 돈은 증여일까? 비과세일까? (세뱃돈,축의금,생활비) (1) | 2024.02.21 |
---|---|
부동산 - DSR 보다 더 쎈 스트레스 DSR이 온다. (2월26일부터) (0) | 2024.02.20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조건 (작년에 일했으면 165만원 챙겨요) (0) | 2024.02.16 |
여의도 업무 단지 지하철 출근, 목동 학원가 이용가능 (등촌동) (0) | 2024.02.15 |
부자들만 아는 상식 - 소득의 종류 (0)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