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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수소 발전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잊고 있던 수소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겠군요.
출처 : 돈키레터
지난 4일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생산과 사용에 대한 지원, 판매 사용 의무제 도입, 등급별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소 업계에서는 수소경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소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작년 7월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율을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 소식에 #두산퓨얼셀과 같은 수소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도 110대 국정과제 중에 수소산업을 포함시키면서 새 정부에서도 수소 산업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수소 산업이 개정법 통과에 따라 다시 힘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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